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6-02-12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07호
개정이유 —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원격대학을 추가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도시·군계획시설인 원격대학을 임의시설에 추가안 제6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적은 원격대학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한 시설로 추가하여 원활한 학교 설립과 학습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 나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 확대안 제16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공작물 설치를 추P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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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군계획시설인 원격대학을 임의시설에 추가(안 제6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적은 원격대학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한 시설로 추가하여 원활한 학교 설립과 학습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 확대(안 제16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공작물 설치를 추P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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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0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6-02-12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