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3-01-06
- 시행
- 2023-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0호
개정이유 — 지하도 상가 내 일반편의점 및 마트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류판매기준 완화안 제7조
1)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의제소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하도 상가 내 일반편의점 및 마트 등 의제소매업자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류판매기준 완화
지하공공보도시설 내에 있는 일반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의제소매업자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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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② 3.
변경 전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변경 후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 의제소매업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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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제소매업자
특정한 법률에 따라 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판매자를 말해요. 여기서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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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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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3-01-06
- 시행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