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5-23
- 공포
- 2006-09-19
- 시행
- 2006-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1호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정책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설비 등 소규모 발전설비를설 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가 필요하여 이에 따른 기간소요 및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토지분할의 제한지역에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하여 분할제한의 예외를 두기위함.
- 가
15만4천볼트 미만의 송전선로와 신·재생에너지설비중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
- 나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있도록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에 의한 토지를 상속자간에 분할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토지분할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분할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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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5만4천볼트 미만의 송전선로와 신·재생에너지설비중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
나.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있도록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에 의한 토지를 상속자간에 분할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토지분할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분할을 허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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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03
- 예고 종료2006-05-23
- 공포2006-09-19
- 시행200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