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16호
개정이유 — 유사 기반시설을 일부 통 폐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7.12.26.)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및 추가 정비하고, 한시적(’14∼’18년, 4년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공장 특례에 대해 현재까지 제도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추가 연장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항·제2항 제6호·제3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8조 제2항 제8호,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9조 제7호, 제100조, 제101조 제1항 제5호·제5항·제6항, 제115조 제3호, 제116조 제5호, 제117조, 제120조 제3호, 제136조부터 제147조, 제156조부터 제158조, 제158조의2, 제158조의3)
1)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의 설치·운영·관리의 편의 도모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4) 「하천법」상 하천시설의 일종이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 실적이 없는 “운하”를 “하천”으로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중복지정하지 않고 하천의 세부시설로 단일화하여 관리하도록 함
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기반시설에 신설하여 우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6) 비 공공시설로 자동차검사시설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고 다른 학원과 기능적 측면에서도 동일하며 개별법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을 기반시설에서 삭제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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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입법예고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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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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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8
- 예고 종료2018-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