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8-31
- 공포
- 2021-02-24
- 시행
- 2021-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6호
개정이유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대응하여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그린뉴딜방향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확대하며,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안 제95조
공공청사 등에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 시 편익시설로 반영, 도시계획변경 절차없이 설치 허용
- 나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안 제84조, 제98조, 제101조, 제106조, 제109조, 제111조, 제153조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 확대
- 다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안 제9조
폭 10m 이상 도로도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 라인용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6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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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안 제95조)
공공청사 등에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 시 편익시설로 반영, 도시계획변경 절차없이 설치 허용
나.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안 제84조, 제98조, 제101조, 제106조, 제109조, 제111조, 제153조)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 확대
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안 제9조)
폭 10m 이상 도로도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라. 인용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6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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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2-07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2
- 예고 종료2020-08-31
- 공포2021-02-24
- 시행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