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5-23
- 공포
- 2006-08-17
- 시행
- 2006-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0호
개정이유 — 〔건축법〕의 개정(2005.11. 8. 공포, 2006. 5. 9.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이 주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수 있도록 시범도시 분야에 주민주도형 도시조성 분야를 추가
- 나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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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이 주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수 있도록 시범도시 분야에 주민주도형 도시조성 분야를 추가
나.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03
- 예고 종료2006-05-23
- 공포2006-08-17
- 시행200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