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7호
개정이유 —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요청에 따라, 지자체·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해취약성분석 등 국토계획법 상 재해 대응 수단을 강화하며, 지자체·법제처 등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가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확대안 제31조제4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칙(자동차정류장_공동차고지)에 추가·신설
- 나유원지 설치 대상 입지 규제완화제57조제4호
준주거·일반상업·자연녹지지역에도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원지 설치 수용
- 다옥내 변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확대제67조제2호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 삭제
- 라전시시설의 입지규제 완화제97조제3호
조례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제1종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지역은 4층 이하)에도 설치 가능토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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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입법예고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요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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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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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4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7
- 예고 종료2019-03-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