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8호
개정이유 —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9·21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및 그 동안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6조제1항제6호
- ㅇ
가스공급설비 중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나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조건 명확화안 별표2 제7호
- ㅇ“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표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휴게음식점 제한 구역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소충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시설의 설치 절차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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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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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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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나 군 지역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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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요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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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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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5
- 예고 종료2018-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