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8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71호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청 절차 및 요건, 해제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가 변경 및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양식 등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때 작성하여야 할 신청서 양식을 신설(별지)하고자 함
- 나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안 제6조제1항
주차장 및 도축장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양식 등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때 작성하여야 할 신청서 양식을 신설(별지)하고자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안 제6조제1항)
주차장 및 도축장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0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2-0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1-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8
- 예고 종료2016-11-28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