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8-31
- 공포
- 2020-10-19
- 시행
- 2020-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5호
개정이유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며,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서식을 신설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기준 중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6조제1항제6호나목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 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 나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안 별지5호서식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서 서식안 제10조의4 및 별지5호의2서식
- 라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기준 명확화안 별표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전부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형성된 경우로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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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6조제1항제6호나목)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 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안 별지5호서식)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서 서식(안 제10조의4 및 별지5호의2서식)
라.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기준 명확화(안 별표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전부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형성된 경우로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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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2
- 예고 종료2020-08-31
- 공포2020-10-19
- 시행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