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7호
개정이유 —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요청에 따라, 지자체·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해취약성분석 등 국토계획법 상 재해 대응 수단을 강화하며, 지자체·법제처 등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가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안 제6조제1항제5호·제6호
1)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규정 시설로 가능하도록 개정
2)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
- 나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미한 변경 명확화안 제1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대상여부 판단시 용도변경에 대한 조문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혼선방지
- 다도시관리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적용 관련안 제3조, 제16조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ㆍ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
- 라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중소기업 창업자 여부’추가안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제조업소 등을 설치(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지원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서식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과 경미한 변경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서식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도시계획시설 입지 규제 완화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이나 공장의 부대시설로 쓰이는 가스저장소 등을 도시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사항)
변경 전
현재는 여러 항목에 걸쳐 경미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항목들을 통합하여 정리하고, 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는 단서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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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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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의규정
법이나 규칙이 정한 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규정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요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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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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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7
- 예고 종료2019-03-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