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1
- 공포
- 2010-10-22
- 시행
- 2010-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폐지하고 부산기장경찰서 신설 및 2010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15명과 감축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을 대체하는 경찰공무원 483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본부 인권보호센터의 소속을 수사국에서 감사관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 수사지도를 비롯한 일부 사무를 생활안전국에서 수사국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경찰청 본부 교통관리관에 교통운영담당관을 신설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00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4명, 기능10급 285명)을 일반직공무원 300명(행정주사보 5명, 행정서기 265명, 행정서기보 30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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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8
- 예고 종료2010-10-11
- 공포2010-10-22
- 시행2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