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8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정기심사 횟수 확대, 청사신축전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 등 투자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체심사 중 시?도 및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기준액을 하향 조정
- 나시?도 의뢰심사 중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기준액을 하향 조정
- 다투자심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심사 주기를 연3회로 확대
- 라지방청사 신축시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하여 사전 검토
- 마시?군?구 자체심사의 재심사 기준 상향조정 및 시?도 자체심사의 재심사 기준 신설
- 바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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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심사 중 시?도 및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기준액을 하향 조정
나. 시?도 의뢰심사 중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기준액을 하향 조정
다. 투자심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심사 주기를 연3회로 확대
라. 지방청사 신축시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하여 사전 검토
마. 시?군?구 자체심사의 재심사 기준 상향조정 및 시?도 자체심사의 재심사 기준 신설
바.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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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8
- 예고 종료2010-10-28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