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5
- 공포
- 2008-08-14
- 시행
- 2008-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99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합리적 기준설정으로 중앙심사의 내실화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기능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대상기준 금액 상향 조정
- 나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행사성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제도의 도입
- 다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뢰심사 및 중앙의뢰심사 대상기준 금액 상향 조정
- 라투자심사 제외사업을 명확히 규정
- 마행사성사업에 대한 재심사 제도의 도입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대상기준 금액 상향 조정
나. 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행사성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제도의 도입
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뢰심사 및 중앙의뢰심사 대상기준 금액 상향 조정
라. 투자심사 제외사업을 명확히 규정
마. 행사성사업에 대한 재심사 제도의 도입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6
- 예고 종료2008-08-05
- 공포2008-08-14
- 시행200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