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8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0호
개정이유 — 「건축법」개정(2009.12.29 공포, 2010.12.30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의 기준 마련하는 등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 마련 (1) 2009.12.29 개정된 「건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외벽 마감재료의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함 (2) 외벽 마감자재는 현재의 건축물 복도ㆍ계단의 내부마감재료와 같이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3)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큰 도심지(상업지역)에서 화재확산이 방지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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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 마련
(1) 2009.12.29 개정된 「건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외벽 마감재료의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함
(2) 외벽 마감자재는 현재의 건축물 복도ㆍ계단의 내부마감재료와 같이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3)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큰 도심지(상업지역)에서 화재확산이 방지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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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8
- 예고 종료2010-12-08
- 공포2010-12-30
- 시행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