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5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0-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3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에서 전문학사 학위취득자의 수업연한(2년 또는 3년)에 의한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 기간이 3년 이상이었으나,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의 수업연한에 따라 실무경력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별표 1]의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규정된 준학예사 자격요건 중 학력에 따른 차별을 개선 (1) [별표1]의 준학예사의 자격요건 중 2호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로 수정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실무경력이 2년(3년제 졸업자) 또는 3년(2년제 졸업자) 이상인 자”로 개정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담당사무관 : 노정동, 전화 : 02-3704-9443, 팩스 02-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3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우편번호 : 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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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5
- 예고 종료2010-12-15
- 공포2010-12-31
- 시행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