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2011-03-24
- 시행
- 2011-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8호
개정이유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화재발생시 소방방재청 등 상급상황실에 즉시 보고 해야 하는 화재피해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화재발생 시 상급기관 상황실에 즉시보고 대상 기준 개선안 제3조제2항제1호다목
- 나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제2항
- 다승하강식 소화전 뚜껑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화재발생 시 상급기관 상황실에 즉시보고 대상 기준 개선(안 제3조제2항제1호다목)
나.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제2항)
다. 승하강식 소화전 뚜껑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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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8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2011-03-24
- 시행201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