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2011-03-22
- 시행
- 2011-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7호
개정이유 — 소방안전교육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초?중등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용접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용접작업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작업장에는 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완화안 제7조의2 제1호
- 나공사장 등에서 용접작업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및 소화기 비치 의무화안 별표 1
- 다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기준 마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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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완화(안 제7조의2 제1호)
나. 공사장 등에서 용접작업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및 소화기 비치 의무화(안 별표 1)
다.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기준 마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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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8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2011-03-22
- 시행201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