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2011-03-31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3D도면의 출원파일 형식을 확대하며,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동영상파일을 참고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업계의 니즈 및 각국의 디자인무심사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10개 대분류를 20개 대분류로 확대하며,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서류 등의 정확한 송부를 위하여 출원인코드의 주소관련 정보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주소변경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전자정부법」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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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4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2011-03-31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