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1-36호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시 설립목적이 기존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단체에 6ㆍ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및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추가하는 한편, 법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설립 목적 등이 이미 설립된 단체와 유사한 법인 허가 제한안 제5조 3호 및 4호
- 나기타 띄어쓰기 및 법 문장을 한글로 적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법령 제목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설립 목적 등이 이미 설립된 단체와 유사한 법인 허가 제한(안 제5조 3호 및 4호)
나. 기타 띄어쓰기 및 법 문장을 한글로 적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법령 제목 등)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5
- 예고 종료2011-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