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7
- 공포
- 2019-12-20
- 시행
- 2019-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162호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2.7.1.)이후 보훈보상대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는 이들의 권익도모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기준을 개선하여 보훈보상대상자도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제한 기준 폐지현행 제4조제1항제4호다목 삭제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권익신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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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제한 기준 폐지(현행 제4조제1항제4호다목 삭제)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권익신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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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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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4-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6
- 예고 종료2019-10-07
- 공포2019-12-20
- 시행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