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1-10-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1-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3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개정('11. 5. 19. 공포)으로 전문대학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및 “관련분야 재직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근거가 마련 되었는 바, 이와 관련한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및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지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 마련안 제6조제5항
- ○
전임?겸임?초빙을 포함한 교원확보율은 100%로 하되, 해당과의 전임교원확보율은 60% 이상으로 함
- 나간호과만 설치된 전문대학이 간호과를 수업연한 4년제로 전환 시 교지확보율 기준 완화안 부칙 제2조
- ○
간호과만 설치된 전문대학은 교지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4년제 대학기준의 10분의 7로 완화하여 적용함
- 다“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및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경우의 교사확보율 기준 마련안 [별표3]의 비고
- ○해당과의 교사확보율은 4년제 대학의 기준을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및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지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 마련(안 제6조제5항)
○ 전임?겸임?초빙을 포함한 교원확보율은 100%로 하되, 해당과의 전임교원확보율은 60% 이상으로 함
나. 간호과만 설치된 전문대학이 간호과를 수업연한 4년제로 전환 시 교지확보율 기준 완화(안 부칙 제2조)
○ 간호과만 설치된 전문대학은 교지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4년제 대학기준의 10분의 7로 완화하여 적용함
다.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및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경우의 교사확보율 기준 마련(안 [별표3]의 비고)
○ 해당과의 교사확보율은 4년제 대학의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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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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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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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31
- 예고 종료2011-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