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01호
개정이유 — 학사과정 정원을 감축하여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는 등 대학의 정원 조정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따른 정원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또한,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치할 경우 국내의 대학 신설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해외에 분교, 캠퍼스, 교육원?연구소 (대학부설시설)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 유학생 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가
학사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간 상호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1) 학사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을 상호조정 할 수 있도록 별표 1의6에 대학의 유형과 기준을 규정함 (2) 학사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을 상호조정에 따른 증원의 범의를 별표 1의7에 규정함
- 나
대학 분교를 설치할 경우에 대학신설 요건 준용을 국내 분교로 한정 (1) 현재 분교 설립 요건을 국내 분교에 한정하도록 하고, 국외 분교는 이를 배제하도록 하여 해외 현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다
대학이 국외분교 및 해외에 시설물 일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1)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분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대학이 별표2에 규정된 시설을 해외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사항으로 규정 (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외분교에 대한 인가를 할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4) 국외분교에 대한 인가 및 해외에 설치?운영하는 교사시설의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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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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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6
- 예고 종료2010-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