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5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학 통?폐합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중 교원확보 기준이 다른 기준에 비해 과다하여 통?폐합 기준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시 수업연한(2년 또는 3년)에 관계없이 입학정원을 동일하게 감축하여 통?폐합 촉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6-27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1-05-31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5
- 예고 종료2011-12-15
- 공포2012-02-02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