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2
- 공포
- 2011-06-27
- 시행
- 2011-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분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본ㆍ분교 통합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ㆍ분교 통합’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사립대학에 국가가 대학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액을 대학으로 전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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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2-02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1-05-31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3
- 예고 종료2011-04-12
- 공포2011-06-27
- 시행201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