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31
- 공포
- 2011-09-28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규칙 및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민원인 동의 및 고지가 의무화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한 제출서류의 생략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특허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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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1
- 예고 종료2011-08-31
- 공포2011-09-28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