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3
- 공포
- 2011-11-30
- 시행
- 2011-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4호
개정이유 — 「소방기본법」이 개정(2011.3.8.법률 제10443호,2011.5.30.법률 10751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도 소방력 동원에 관한 사항과 소방지원활동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력?장비?이송수단 및 집결장소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재난 관련 정보를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호 및 제2호) 나.군,경찰 등 유관기관의 훈련지원 활동,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으로 정함(안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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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3
- 예고 종료2011-11-23
- 공포2011-11-30
- 시행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