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1
- 공포
- 2011-11-30
- 시행
- 2011-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기본법」이 개정(2010.2.4.법률 제10014호,2011.5.30.법률 제10751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보조율을 정하는 한편,소방방재청장이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경우 동원으로 소요되는 경비 부담의 주체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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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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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3
- 예고 종료2011-11-11
- 공포2011-11-30
- 시행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