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3
- 공포
- 2011-12-15
- 시행
- 2011-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03호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관련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철도운전면허 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관청의 심사주기를 완화(매년→2년)하고 철도운전면허시험 관련 사전 의무교육 규정을 개선하여,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현행 적성검사?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사후 심사규정 도입(’08.3)이후 지정기준 미달에 따른 제재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나 지정기준에의 부합 여부를 감독관청이 매년 심사함에 따라,행정력 낭비와 지정업체의 수검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철도전문기관에 대한 사후 정기적인 심사규정은 유지하되,심사주기를 완화(매년→2년마다)함(안 제18조 및 제22조제2항) 나.철도운전면허 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제16조에 의해 필기시험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능교육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기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있어 기능교육은 필기시험 이후 기능시험 이전까지 이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안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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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3
- 예고 종료2011-11-23
- 공포2011-12-15
- 시행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