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2012-01-06
- 시행
- 201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단위학교의 인력 및 운영여건상 재정상태와 운영결과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만한 수준의 재무보고서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을 일괄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단위학교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으며,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포함된 서식을 개정해야 하는 등 부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신속한 반영이 어려워 변경요구가 많은 시스템과 연계된 부령의 지출결의서(별지 제24호의2서식)서식을 삭제하고,관할청이 지침으로 따로 정하여 적시 대응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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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1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2012-01-06
- 시행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