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4호
개정이유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이 단계적 도입되었음. 특히, 2020년 3월 에듀파인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상시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가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수입원·지출원 직무 겸직안 제26조의2
일정 규모 이하의 사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경우, 규칙 제25조(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 및 제26조(수입원·지출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정 규모 이하의 사립유치원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를 겸임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 안착 지원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K-에듀파인' 시스템이 현장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유치원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설립·경영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 및 수입원·지출원의 직무를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거예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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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
예산이나 자금이 들어오는 곳(수입)과 나가는 것을 승인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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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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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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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4
- 예고 종료2020-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