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31호
개정이유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을 개인회원에서 법인회원까지 확대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개정(법률 제16681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 예정)됨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 자금을 시중 은행뿐만 아니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자금 예치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자 수익 창출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 가
법인과 학교의 세입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인과 학교의 세입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2-04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20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2-29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4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