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9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1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전?의경 대체 경찰관 92명(경정 1명,순경 91명)반영하고 한시정원인전?의경 대체 경찰관 3,458명의 유효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경찰청 본부에 범죄행동분석 담당 인력 2명을 경찰청의 소속기관에서 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2011...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06명(기능9급 15명,기능10급 291명)을 일반직공무원 306명(행정주사보 4명,행정서기 273명,행정서기보 29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광주지방경찰서 동부경찰서,서부경찰서 하부 조직을 개편하고 경찰교육원 체육학과장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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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4
- 예고 종료2011-12-19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