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4-30
- 시행
- 2012-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67호
개정이유 —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침수되지 않게 지하층 등의 출입구 등에 차수설비를 설치하게 하고, 공작물을 피뢰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함은 물론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적절성 검토기관을 확대하고, 음식점이나 제조 업소에서 악취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는 인근 주민 및 보행자에게 열기가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개정(’11.5.30.)에 따른 자구 수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침수방지를 위한 차수설비 설치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도심지에 수해가 발생하면 물이 건축물의 지하층 등으로 유입되어 침수사고 및 인명ㆍ재산상피해 발생 (2)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빗물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침수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함 나.피뢰설비 설치 대상에 공작물 포함(안 제20조) (1)현재 피뢰설비 설치대상이 높이 20미터 이상이거나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고 공작물은 빠져 있음 (2)낙뢰의 우려가 큰 철탑 등 공작물도 높이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낙뢰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함 다.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추가(안 제22조제2항) (1)건축허가 시 제출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만 되어 있어 신청건수 증가 및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처리지연이 우려됨 (2)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추가 (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고, 신속한 검토로 건축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함. 라.음식점 등의 악취 등 배기구 설치기준 보완(안 제23조제3항) (1)음식점,제조업소 등에서 악취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출기로 인하여 인근 거주자 및 보행자의 민원 발생 (2)음식점?제조업소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기구는 인근 거주자 또는 보행자에게 배기장치의 열기가 직접 닿지 아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함 (3)배출구 설치에 따른 이웃 간 등의 분쟁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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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30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4-30
- 시행201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