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4-30
- 공포
- 2012-07-10
- 시행
- 2012-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고,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과오납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시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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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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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1
- 예고 종료2012-04-30
- 공포2012-07-10
- 시행201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