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4-30
- 공포
- 2012-05-25
- 시행
- 2012-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제도개선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국무회의,‘12.2.21)에 따라 응급처치훈련 대상을 확대하고, 친서민·공생발전 관련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불분명한 각종 수수료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응급처치훈련 대상에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포함시킴(안 제9조 제2항 제3호). 나.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여 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하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함(안 제9조의 3).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28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05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26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31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1
- 예고 종료2012-04-30
- 공포2012-05-25
- 시행201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