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1-10-18 예고
- 입법예고
- 201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되는 ‘설정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도’ 절차와 관련된 규정 및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상표법 개정과 관련된 별지 서식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특허법 시행규칙 및 이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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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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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2
- 예고 종료2012-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