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2-07-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2-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항만배후단지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일부 개정령』이 개정ㆍ공포(‘12.2.22.)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고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가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안 제1조의 1 신설
1)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란 금융?보험?의료?교육 등 업무시설과 정보처리 및 판매시설, 주거?숙박?문화 시설 등을 말함
2) 항만과 도시가 연계된 복합물류비지니스 공간 조성을 촉진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연안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하여 지정안 제2조제3항 및 별표 2의2 신설
1) 용기포항 등 11개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하고, 대천항 등 18개항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2) 영해 기점 등의 주요 도서 항만을 국가가 직접 개발하여 영해관리 및 영토수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다항만재개발사업 민간투자자 확대안 제61조제2항제6호 신설
1)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중 민간투자자 확대를 위해 자금의 조달 및 투자가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함.
2) 항만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확대로 민간투자자 참여 촉진이 기대됨.
- 라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조원의 생계지원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마련안제81조의2 신설
1) 생계안정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퇴직한 항운노조원이 다른 항운노조에 재가입하는 경우 생계안정지원금 환수 범위를 정함.
2) 항만재개발사업 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사전에 정함에 따라 대상 항운노조원의 생계보장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
- 마항만재개발 구역의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안 제81조의3 신설
1)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의결 정족수, 임원의 임기, 협의사항의 준수 등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함.
2) 항만재개발사업 이해당사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서 생계지원금 지급 등 원활한 절차 진행
- 바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권한 위임(안 제91제3항 신설)
1)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항만시설의 지정, 항만공사의 시행 등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고,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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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9
- 예고 종료2012-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