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23
개정이유 —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에 대한 제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법 제83조제1항제6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재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가항만시설을 무단사용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위반
하는 경우 선박 등의 이전·제거 또는 항만시설 원상회복을 명령하도록 기준 마련(제39조 별표2)
- 나기존 행정처분 통지서별지 제22호 서식
는 이전·제거·원상 회복명령 등에 활용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통지서 서식 개정(별지 제22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항만시설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이전·제거나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처분 기준과 통지서 서식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단 사용에 대한 처분 기준 마련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제재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이 개정안은 그 제재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2에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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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별표 2 바목 (항만시설 관련 위반사항)
변경 전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로, 1차 경고, 2차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3차 이상 허가취소
변경 후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근거: 법 제83조제1항제6호)로, 처분은 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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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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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담은 부처의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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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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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3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3
- 예고 종료2026-09-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