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4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255호
개정이유 — 제4차 산업 대비 및 스마트항만 실현을 지원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지원시설 범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를 포함하며, 그 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항만지원시설의 확대안 제2조제10호·제11호 신설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항만지원시설에 데이터센터와 버티포트를 추가하여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 운영을 돕는 항만지원시설의 범위에 데이터센터와 버티포트를 새로 넣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데이터센터가 항만지원시설에 추가돼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항만지원시설로 보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제4차 산업 대비와 스마트항만 실현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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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10호(데이터센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항만지원시설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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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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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항만지원시설
항만의 기능을 돕기 위해 항만 안이나 주변에 두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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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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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1
- 예고 종료2025-03-24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