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2018-09-05
- 시행
- 2018-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53호
개정이유 — 하역장비 설치 시 부두 설계 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 기준일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정기검사 기준일 명확화안 제4조제2항
정기검사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행한 날로 개정함
- 나부두 설계하중 검토 명확화안 제5조,별표2,별표3,별표4,별지 제4호서식
하역장비 설치 시 부두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신청서에 부두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다설치검사 대상 조정안 별표1
탑승교를 설치검사 대상 장비로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시설장비의 정기검사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부두 설계하중 검토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기검사 기준일의 명확화
정기검사 주기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을 단순히 검사를 끝낸 날이 아니라, 검사합격증을 발행한 날로 구체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이란 제조검사나 설치검사를 끝낸 날을 말한다.
변경 후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행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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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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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두 설계하중
부두가 견딜 수 있는 무게의 한계를 말하며, 하역장비 설치 시 부두가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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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개정이유서 및 일부개정 법령안(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 규제영향분석서 입력(외부공개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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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2018-09-05
- 시행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