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6-12-04
- 공포
- 2007-02-08
- 시행
- 2007-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0호
개정이유 — 국가좌표계가 베셀좌표계(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일원화(2007. 1. 1.)됨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해상구역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경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항만시설(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 가
항만 자유무역지역 내 항만시설(토지 및건물)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와 자유무역지역법 상 항만 자유무역지역은 동일 지역에 지정되어, 적용 법률에 따라 사용료 부과금액이 달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토지, 건물 등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자유무역지역법에 정한 임대료를 적용토록 하여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 나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지정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 중 해상구역의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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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만 자유무역지역 내 항만시설(토지 및건물)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와 자유무역지역법 상 항만 자유무역지역은 동일 지역에 지정되어, 적용 법률에 따라 사용료 부과금액이 달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토지, 건물 등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자유무역지역법에 정한 임대료를 적용토록 하여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나.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지정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 중 해상구역의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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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14
- 예고 종료2006-12-04
- 공포2007-02-08
- 시행200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