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3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290호
개정이유 —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9140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항만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전담기관 지정안 제34조 등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전담기관으로 한국항만협회를 지정하고, 업무범위, 운영방법, 비용 지급 등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 나그 밖에 법령 운영 상 미비점 개선안 제2조
인용조문 요류 정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전담기관으로 한국항만협회를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담기관 지정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항만협회'를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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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법 제27호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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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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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와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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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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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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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1
- 예고 종료2023-04-03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