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57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회를 「항만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여 종전에는 입주할 수 있는 시설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할 수 없는 시설만 정하고 그 외 모든 시설은 허용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2종 항만배후단지 내 설치 가능 시설 확대안 제2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위험시설, 종교시설, 묘지 관련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허용함
- 나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 신설 등안 제4조 등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함
- 다비귀속 항만시설 추가안 제24조 등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에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함
- 라항만구역 내 금지행위 명확화안 제35조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으로 명확히 함
- 마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수의계약 체결 시 입주자격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70조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수의계약 시 입주자격 기준 시점을 ‘심의일 직전 3년의 기간’으로 명확히 함
- 바그 밖에 법령 운영 상 미비점 개선안 제47조
인용조문 오류 정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종 항만배후단지 내 설치 가능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 및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2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시설 규제 완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허용되는 시설만 나열하던 방식에서, 위험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만 정하고 그 외 모든 시설은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변경 전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변경 후
위험시설, 종교시설, 묘지 관련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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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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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되는 항목만 나열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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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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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1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4-30
- 시행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