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7
- 공포
- 2021-05-25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454호
개정이유 — 국내복귀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부여 및 우선입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항만법 을 일부 개정(법률 제 17620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범위, 우선입주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 규정제70조제4항 신설
- ㅇ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중 국내기업의 입주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입주 대상으로 정함
- 나제조업 우선입주 기준 완화안 제71조제1항
및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마련(안 제71조제2항)
- ㅇ
제조업의 우선입주 기준인 수출액 비중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은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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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 규정(제70조제4항 신설)
ㅇ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중 국내기업의 입주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입주 대상으로 정함
나. 제조업 우선입주 기준 완화(안 제71조제1항) 및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마련(안 제71조제2항)
ㅇ 제조업의 우선입주 기준인 수출액 비중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은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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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6
- 예고 종료2021-04-07
- 공포2021-05-25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