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3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431호
개정이유 —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개발·관리·운영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8701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예정)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사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을 지방사무로 전환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항만 지정 및 항만배후단지 이용자의 선수금 환불 담보 제도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주기업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지방관리항만 사무의 시ㆍ도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 등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를 포함한 관리청*으로 전환하고, 토지ㆍ항만시설 귀속주체에 시ㆍ도를 포함토록 하며, 시ㆍ도지사에 위임하여 처리한 사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조항을 정비함 *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서, 국가관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항은 시·도지사를 지칭(항만법 제2조제6호)
- 나신규 연안항 지정 및 항명 변경안 별표1, 별표3
격렬비열도항과 진촌항을 각각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비인항과 신마항의 명칭을 각각 마량진항, 강진항으로 변경함.
- 다항만배후단지 조성토지 분양ㆍ임대 제도개선안 제64조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분양ㆍ임대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입찰 방법 이외에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시에도 사전에 그 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제출한 처분계획서의 토지가격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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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3
- 예고 종료2022-05-03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