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2-05-29 예고
- 입법예고
- 2012-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7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만배후단지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일부 개정령』이 개정ㆍ공포(‘12.2.22.)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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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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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8
- 예고 종료2012-08-07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