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법령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가용어 변경안 제2조 · 안 제10조
1) “비무기체계”를 “전력지원체계”로 변경하되, 상위법인 방위사업법 개정시까지는 양자를 병행 사용토록 함(안 제2조, 제14조, 제17조)
2) “종합군수지원”(ILS)을 “수명주기지속”(LCS)로 변경(안 제10조, 제18조, 제20조)
- 나비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중기계획 주요사업에 대한 대통령 보고제도 도입안 제5조
- 라“해병대 지휘관리개선”사항 반영안 제6조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기관에 해병대 포함
- 라사업추진 기본전략에 포함되는 수명주기지속 개략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명시안 제9조
- 마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안 제19조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을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의무규정을 강조
- 바방위력개선방법의 추진방법에 따라 전력화평가 시기를 구분안 제20조
현행 규정의 “배치 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게됨으로 연구개발사업인 경우와 구매사업인 경우를 구분하며 명시함
- 사국방과학기술 지식재산권 분야의 민간권리 확대안 제26조의2
「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기술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지식재산권 분야의 민간권리를 확대함
- 아업체에 의한 화약류 운반 관련절차 신설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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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5
- 예고 종료2012-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