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8
- 공포
- 2012-07-09
- 시행
- 2012-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및 고속도로 교통관리 업무수행 등을 위해 120명을 증원하고, 수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538명의 직급을 조정하며,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2011.5.23)의 후속조치로 기능10급 정원을 기능9급에 통합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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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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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8
- 예고 종료2012-06-28
- 공포2012-07-09
- 시행201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