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2-12-10
- 시행
- 2012-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1차:‘12.1.17 2차:‘12.6.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신체검사지정병원 제도 폐지안 제13조부터 제15조
? 법률에서 신체검사지정병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 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시기 구체화(안 제25제1항)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기간 부여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시기를 구체화
- 다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4
?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안전전문기관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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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체검사지정병원 제도 폐지(안 제13조부터 제15조)
? 법률에서 신체검사지정병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시기 구체화(안 제25제1항)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기간 부여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시기를 구체화
다.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4)
?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안전전문기관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구체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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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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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3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2-12-10
- 시행2012-12-10